국회 복지위, 법안 심의 내달 3일부터 시작
의료선진화 법안 등 의·약사법 및 제약 법안들 다뤄지나
입력 2011.02.21 11:24 수정 2011.02.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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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을 겪어온 2월 임시국회가 드디어 지난 18일 열리면서 의료선진화 법안 등 의․약사 및 제약업계 관련 법안심의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9일까지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보건의약 및 제약 관련 법안 등 주요 안건들의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국회 계류 중인 의약 및 제약 관련 법안들 중 어떤 안건들이 법안 심의를 받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채권 발행을 위한 법률 △의료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의료분쟁조정법 등에 대한 쟁점 사항들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안들은 의약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법사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제출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경우, 의협은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시민단체들은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 영리기업에 허용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 전단계’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및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경영지원사업(MSO)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도 병원간 양극화 심화를 이유로 의료계에서도 찬반이 나뉘고 있는 사안이다.

약업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에 대한 국회의 움직임을 주의하면서 지난 회기에 처리되지 않는 약사법에 대한 관심을 타나냈다.

‘심야당번약국 의무화’ ‘약사 규제완화법’ ‘약국법인 허용법안’등 장기 계류 중인 법안을 비롯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안들을 주시하고 있다.

한편,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미FTA(개정안) 비준’이 통과된다면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해 세재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약산업육성법(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발의)도 탄력을 받아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약산업 육성법은 2010년 6월 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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