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ㆍ위탁생동 존속 여부 이달 결정
식약청, 7월 용역 결과 앞두고 6월 중순 방향성 결정 발표
입력 2010.06.01 06:44 수정 2010.06.0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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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규제로 오는 11월부터는 공동생동ㆍ위탁생동 규제 해지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존속 여부가 이달 안에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동생동과 위탁생동은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식약청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매듭을 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위탁공동생동 정책평가 연구용역 결과가 7월말 정도 나올 예정이지만 6월 중순까지는 내용을 정리해 방향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아직 용역 결과가 도출된 사항이 아니라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식약청이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이달 중반까지는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청이 제도의 방향성에 있어 어떠한 제도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공동생동, 위탁생동의 가장 큰 폐해는 알 박기, 시장교란, 과당경쟁 등의 불합리한 문제들이다. 또한 공동생동과 위탁생동은 중복투자, 비용 낭비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제약사 간에도 상위사와 하위사의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제도의 존속 여부를 떠나 식약청은 제도 시행에 따른 또는 제도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동생동, 위탁생동은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 며 "궁극적으로 제약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규제가 분명하다. 그러나 똑 같은 품목이 수십 개씩 진입하는 문제도 분명 해소돼야 할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생동, 위탁생동에 있어 여러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최종 입장 정리는 식약청의 몫이다. 제도 존속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약청의 제도에 따른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통해 위탁 및 공동생동과 관련해 의료계, 제약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위탁 및 공동생동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이 기간 동안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신고ㆍ심사규정' 개정안 규제심사도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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