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11월 28일 시행
행안보, 27일 관보 개제…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
입력 2010.05.26 14:54 수정 2010.05.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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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포함된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에 대한 27일자 관보에 게재한다고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날 공개한 17265호 관보에는 총 114건의 법률, 대통령령, 고시 중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3건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죄는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쌍벌죄는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었다.

리베이트 쌍벌죄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1년 이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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