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 대여 등 불법의료행위 급증
[국감]서류위조ㆍ변조, 속임수 등 진료비 거짓청구 가장 많아
입력 2009.10.06 10:23 수정 2009.10.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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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로 적발된 의료인의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적'을 통해서 드러났다.

지난 2004년 이후 불법의료행위 적발 건수는 총 4,096건, 의료인 100명당 평균 1,26건이 적발됐다.

한의사와 의사가 면허인력 100명 당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의 경우 2007년 603건으로 고점을 찍었다가 2008년에는 471건으로 132건(-22%)이 줄었고 약사도 71건에서 32건(-9%)으로 줄어든 반면 치과의사(117%), 한의사(113%), 간호사(254%)의 적발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주요 불법의료 행위에 따르면 의사는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사례가 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한 사례'(266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례(251건)', '진단서나 각종 증명서의 허위 작성(238건)', '의료광고 위반(163건)' 등이다.

약사는 '면허대여'에 의한 위반사례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최근에는 연 8~9건 정도로 크게 줄었다.

그밖에 '처방한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경우(62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59건)', '윤리기준 위반(52건)'등이 주로 적발됐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불법의료 행위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직업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적 문제를 의료인이 되기 전 교육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인으로서 진료기록부의 조작이나 허위작성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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