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상당수가 영아 사망사례가 보고된 붕산소독제로 신생아의 눈과 배꼽을 세척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여성위/보복위)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산후조리원 합동점검 및 현장지도 결과(2008)’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46개 산후조리원 중 7개소(15%)에서 영아 사망사례가 보고된 보릭(붕산)소독제로 신생아의 눈과 배꼽을 세척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보릭(붕산) 함유 의약품은 피부 및 점막소독제 용도로써 일부 성인용 안과용제를 제외하고는 국내 허가가 난 적이 없으며, 주요 선진국과 WHO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보릭 사용으로 건강한 영아의 사망이 다수 보고됐고, 독일, 일본에서도 독성 때문에 안과용제를 제외하고는 시판할 수 없는 품목이다.
문제는 복지부와 합동점검반은 사안이 이러함에도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해 행정지도만 했을 뿐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했다면 전국의 418개의 산후조리원을 조사해 사용을 금지시켜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다.
한편, 46개소 중 34개소(73.9%)에서는 젖병을 열탕소독이 아닌 공기소독만 가능한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3개소(71.7%)에서는 신생아실 직원의 홍역 등 면역상태 확인이 되지 않고, 20개소(43.5%)에서는 직원들의 정기적 감염관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일부 산후조리업자들이 영아사망이 보고된 금지약물을 사용한 것도 충격이지만, 관리 당국의 허술한 점검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418개소의 산후조리원 시설의 금지약품 사용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직원감염교육과 위생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관계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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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상당수가 영아 사망사례가 보고된 붕산소독제로 신생아의 눈과 배꼽을 세척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여성위/보복위)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산후조리원 합동점검 및 현장지도 결과(2008)’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46개 산후조리원 중 7개소(15%)에서 영아 사망사례가 보고된 보릭(붕산)소독제로 신생아의 눈과 배꼽을 세척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보릭(붕산) 함유 의약품은 피부 및 점막소독제 용도로써 일부 성인용 안과용제를 제외하고는 국내 허가가 난 적이 없으며, 주요 선진국과 WHO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보릭 사용으로 건강한 영아의 사망이 다수 보고됐고, 독일, 일본에서도 독성 때문에 안과용제를 제외하고는 시판할 수 없는 품목이다.
문제는 복지부와 합동점검반은 사안이 이러함에도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해 행정지도만 했을 뿐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했다면 전국의 418개의 산후조리원을 조사해 사용을 금지시켜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다.
한편, 46개소 중 34개소(73.9%)에서는 젖병을 열탕소독이 아닌 공기소독만 가능한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3개소(71.7%)에서는 신생아실 직원의 홍역 등 면역상태 확인이 되지 않고, 20개소(43.5%)에서는 직원들의 정기적 감염관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일부 산후조리업자들이 영아사망이 보고된 금지약물을 사용한 것도 충격이지만, 관리 당국의 허술한 점검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418개소의 산후조리원 시설의 금지약품 사용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직원감염교육과 위생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관계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