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제도 탄력 적용 '실태조사' 임박
식약청, 전수 보다 샘플링 조사 시사...10월 내 전개 예상
입력 2009.09.30 06:44 수정 2009.09.3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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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률 의무적용의 소포장 제도가 케이스에 따라 탄력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이를 위한 실태조사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약청은 실태조사에 앞서 위원회를 구성, 논의를 통해 조사방법 및 범위, 대상 등의 방향성을 정하게 된다.

식약청은 지난 6월 '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장관' 회의서 한시적 규제유예로 선정된 소포장 제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후 품목에 따라 소포장 비율을 차등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탈크 등의 문제로 신속히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빠르면 다음달부터 협의회의 논의과정을 거친 후 실태조사가 착수된다.

또한 현재 각계 단체 8명과 식약청이 포함한 협의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실태조사에 대한 방법, 범위, 대상 등 세부적인 방향성을 조율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각계 입장이 다름만큼 신중한 논의를 통해 방향성을 정할 것"이라며 "조사 대상도 전수가 될지 샘플링이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만큼 조사가 착수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 있어서 전수 조사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소포장 단위 불만 없는 곳에 대해서는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며 "문제를 제기하는 회사 중심으로 샘플링을 통해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소포장실태조사는 문제를 제기하는 곳 중심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조사방식으로 전개,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포장 제도는 현재 저가약과 퇴장방지약이 10% 기준에서 제외된 상태이며, 실태조사를 통해 상당부분 생산과 공급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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