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명절 성수식품 위생 점검 '말로만'
손숙미 의원, 점검현황 파악도 못해 지적
입력 2009.09.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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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매년 명절마다 실시한다고 보도한 성수식품에 대한특별 위생 점검을 지자체와 지방청에게만 맡기고, 본청은 이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매해 명절 전 보도자료를 통해, 명절 성수식품(제수용품, 선물용품, 건강식품, 한과류 등)과 귀성객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ㆍ국도 휴게소 및 철도역 등의 식품 판매 업소에 대해 과대광고ㆍ보존기준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수입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사리ㆍ고사리ㆍ밤ㆍ굴비 등 수입 제수용품에 대한 위생 검사를 각 지방 식약청 수입식품과에 지시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실에서 식약청이 실시한 ‘04~’09 명절 성수식품 특별 위생 점검 결과를 요구,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단속 현황인데도 제출된 자료마다 데이터 건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은 자료요구 시점이 2009년임을 감안했을 때, 올해 현황이 틀린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으나 이미 몇 년이 지난 통계가 틀리는 문제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식품관리과 담당자는 “실질적으로 단속은 지자체가 하고 있으며 식약청은 분기별로 지자체로부터 보고만 받고 있다”며 “지자체를 감독할 권한도 없어 실제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는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위반 업소에 대해서도 징계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손숙미 의원실에서 징계현황을 요구하자 부랴부랴 취합했다.

2009년 2월 손숙미 의원실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식약청 담당국은 10대 제수용품을 집중 단속하는 등 단속 세부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으나, 만들지 않았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식약청이 명절마다 실시한다고 하는 성수식품 위생 점검에 대해서 통계 취합도 하지 않는 등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10대 제수용품을 선정해 이에 대한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시급히 개발하고 단속현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상황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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