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시․도로부터 최근 3년간(2006~2008)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현황 조사를 취합한 결과 소득ㆍ재산ㆍ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부정수급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복지부(기초생활보장관리단)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부정수급 가구수는 6,060가구였으나, 2007년에는 8,654가구로 급증했고 2008년에는 9,288가구로 06년 대비 53.3%가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3년간 이들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총 114억원으로 2006년 39억, 2007년 42억, 2008년 33억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자 중, 부정수급액 환수로 인해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는 경우와 급여액 중 일부만 감소되는 경우 등은 환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06년 4,044가구, 2007년 5,384가구, 2008년에는 5,656가구가 징수결정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일부 가구가 환수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정수급 총액은 114억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소득초과로 분류된 부정수급자 중 해외출입국자, 군입대자, 재소자 등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5,448가구, 2007년 6,802가구, 2008년 4,041가구로 나타났다.
전남 고흥군의 김○○씨의 경우 사망후 51개월 동안 1천 2백만원 가량의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지급됐고, 서울 강남구 최○○씨의 경우에도 재소 기간 30개월 동안 7백 1십만원 가량이 지급됐으며, 서울 강남구 김○○씨의 경우 해외체류 21개월 기간 동안 5백 9십만원 가량의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지급되는 등 부정수급이 최고 4년이 넘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 한 해 부정수급에 대한 회수율은 70%로 나타났으나, 2007년 회수율은 49%로 급감했고, 2008년에는 다시 45.1%로 더욱 하락하는 등 회수율은 점차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한 해 충북과 전남의 경우 90% 이상이 회수가 됐지만 인천과 경기는 25% 이하가 회수 되는 등 지역별로도 회수율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40% 이상씩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기초수급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변동자료를 신속하게 자동 반영하고 각종 급여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영희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에 의한 횡령 등 예산낭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스템 정비와 함께 수급자 전수조사를 통한 허위 수급자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하면서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을 늘려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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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시․도로부터 최근 3년간(2006~2008)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현황 조사를 취합한 결과 소득ㆍ재산ㆍ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부정수급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복지부(기초생활보장관리단)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부정수급 가구수는 6,060가구였으나, 2007년에는 8,654가구로 급증했고 2008년에는 9,288가구로 06년 대비 53.3%가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3년간 이들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총 114억원으로 2006년 39억, 2007년 42억, 2008년 33억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자 중, 부정수급액 환수로 인해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는 경우와 급여액 중 일부만 감소되는 경우 등은 환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06년 4,044가구, 2007년 5,384가구, 2008년에는 5,656가구가 징수결정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일부 가구가 환수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정수급 총액은 114억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소득초과로 분류된 부정수급자 중 해외출입국자, 군입대자, 재소자 등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5,448가구, 2007년 6,802가구, 2008년 4,041가구로 나타났다.
전남 고흥군의 김○○씨의 경우 사망후 51개월 동안 1천 2백만원 가량의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지급됐고, 서울 강남구 최○○씨의 경우에도 재소 기간 30개월 동안 7백 1십만원 가량이 지급됐으며, 서울 강남구 김○○씨의 경우 해외체류 21개월 기간 동안 5백 9십만원 가량의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지급되는 등 부정수급이 최고 4년이 넘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 한 해 부정수급에 대한 회수율은 70%로 나타났으나, 2007년 회수율은 49%로 급감했고, 2008년에는 다시 45.1%로 더욱 하락하는 등 회수율은 점차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한 해 충북과 전남의 경우 90% 이상이 회수가 됐지만 인천과 경기는 25% 이하가 회수 되는 등 지역별로도 회수율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40% 이상씩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기초수급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변동자료를 신속하게 자동 반영하고 각종 급여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영희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에 의한 횡령 등 예산낭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스템 정비와 함께 수급자 전수조사를 통한 허위 수급자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하면서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을 늘려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