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국민연금 부정수급액 1,211억원
노령연금 803억원 규모로 최대…사후 관리 담당자 부족탓
입력 2009.09.24 18:00 수정 2009.09.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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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국민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21만5,524건 적발됐으며, 부정수급액은 1,21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89.96%인 1,089억4,200만원은 징수됐지만, 나머지 121억5,800원(10.04%)은 아직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국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검토해 재구성한 결과로 특히 노령연금의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부정수급액은 모두 15만7,713건에 금액은 803억900만원 규모였으며, 다음으로 유족연금이 2만8,154건(158억3,800만원), 장애연금 1만7,997건(151억9,1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시금급여에서는 반환일시금이 91억3,500만원으로 규모로 가장 많은 부정수급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국민연금 부정수급을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적발건수로는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사유가 8만94건(45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적발금액으로는 '수급권 취소' 사유가 211억5,700만원(6,5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수급 사유 중 '수급권자의 사망 사유'로 인한 부정수급을 고액 부정수급자(환수결정금액 1,000만원 이상자)중심으로 집중분석한 결과, 1,000만원 이상 부정수급한 경우가 1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최장 77개월동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숨기며 1,152만원의 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도 적발됐다.

특히 이러한 고액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미환수율이 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환수조치가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국민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것은 인력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사후 담당자 현황을 공단에 확인한 결과, 사후담당자 87명(1인당 29,163명 관리)이 253만명의 국민연금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이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희목 의원은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연금수급자가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해 사후 담당자를 증원함과 동시에 연금수급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매년 현지조사를 실시해 누수되는 국민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직도 미징수된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도 전액 징수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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