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성 원장 "제약사 스톡옵션 자격 상실됐다"
심평원, 주간지 보도에 공식 해명… "자격 없어 신고내역에 포함 안했다"
입력 2009.09.15 22:24 수정 2009.09.16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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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제약사 스톡옵션을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심평원장에 취임하면서 스톡옵션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15일 긴급기자간담회를 갖고 송재성 원장을 대신해 이중수 홍보실장이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주간조선>이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스톡옵셥 논란' 제하의 보도에서 송재성 원장이 복지부 차관 퇴임 후 (주)쓰리세븐에 비상임고문으로 위촉되면서 받았던 스톡옵셥 7만주를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계약서 상 '스톡옵션의 행사를 위해서는 부여일에서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단서에 따라 행사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장에 취임과 함께 1년 10개월간 근무한 비상임 고문직을 사퇴하면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충족이 되지 않아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이 실장은 지난 4일 중외신약으로부터 스톡옵션 행사자격 상실 확인 문서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해당 언론매체에 이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를 공식 청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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