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2009년 7월까지 건강보험이 1,644건이 도용, 12억8,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도용은 건강보험증 양도나 대여 등을 통해 이뤄지기도 하지만, 제3자가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방법으로도 발생하며, 부정사용 이후에 양도자나 대여자, 피도용자 등 이해당사자의 신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사실통보를 통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도용현황 자료에 따는 것이다.
2005년 134건(금액기준 1억원)이던 도용건수는 2006년 219건(1억5,500만원), 2007년 477건(3억6,200만원), 2008년 550건(3억6,700만원)으로 급증했고, 2009.7월까지도 264건(2억9,900만원)이 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유로는 보험료 체납과 주민등록말소, 불법체류자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보험증 부정사용을 인지할 수 있는 양도ㆍ대여를 제외한 부정사용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피도용자에게 예기치 않은 의료기록이 남을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현행과 같이 병의원에서 보험가입자의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는 허술한 확인시스템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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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2009년 7월까지 건강보험이 1,644건이 도용, 12억8,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도용은 건강보험증 양도나 대여 등을 통해 이뤄지기도 하지만, 제3자가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방법으로도 발생하며, 부정사용 이후에 양도자나 대여자, 피도용자 등 이해당사자의 신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사실통보를 통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도용현황 자료에 따는 것이다.
2005년 134건(금액기준 1억원)이던 도용건수는 2006년 219건(1억5,500만원), 2007년 477건(3억6,200만원), 2008년 550건(3억6,700만원)으로 급증했고, 2009.7월까지도 264건(2억9,900만원)이 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유로는 보험료 체납과 주민등록말소, 불법체류자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보험증 부정사용을 인지할 수 있는 양도ㆍ대여를 제외한 부정사용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피도용자에게 예기치 않은 의료기록이 남을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현행과 같이 병의원에서 보험가입자의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는 허술한 확인시스템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