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처방 남발…내성 우려 심각
전혜숙 의원, 발생이전 부터...축농증, 당뇨병 등에게도 처방
입력 2009.09.08 11:06 수정 2009.09.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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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수진자별 타미플루 처방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의 치료에 사용돼야 할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가 일반 환자에게까지 처방되는 등 심각하게 오남용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혜숙 의원은 "이러한 경향을 볼 때 처방기준 완화된 이후 의료현장에서의 무분별한 처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항바이러스제의 신중한 처방과 함께 현재까지의 처방실태를 조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형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도 타미플루 처방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병원은 인플루엔자와 관련 없는 ‘간 및 간내 쓸개관의 악성신생물’이 주상병인 51세의 여성에게 63회(총 사용량은 19개) 등 4명의 환자에게, S병원은 31세의 만성굴염(축농증) 환자에게 24회(총 사용량 24개) 등 9명의 환자에게, S대학병원은 기침(호흡이상) 환자 1명, J대학병원은 코인두염 환자 1명 등 5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인플루엔자와 관계없는 환자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했다.

또한 의원에서도 타미플루 처방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J이비인후과는 세균성 감염원 등 인플루엔자와 관계없는 29명의 환자에게, B내과의원 24명, K내과의원 8명 등에게 처방하는 등 28개 의원이 인플루엔자와 관계없는 질환에 처방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의원은 당뇨병(부상병 심장병), 고혈압, 척추증, 기타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배통, 전립샘의 증식 등에도 처방하는 등 타미플루 처방이 남용되고 있었다.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는 “예방접종을 대체할 수 없음(타미플루복약지도서)”에도 불구하고 조류/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국내에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인 S병원, H대학부설병원 등 27개 병ㆍ의원에서 66명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처방했다.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4,516명 중 21%인 950명의 경우 원내처방이 이루어졌고, 이들 중 많은 환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져 있는 각종 암과 백혈병, 폐렴 등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처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혜숙 의원은 "신종플루 감염자로 확정판정을 받지 않아도 의사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도록함으로써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더욱 남발할 것이 우려된다" 며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의 처방기준을 보완해 무분별한 처방을 예방하도록 하고, 현재까지 처방된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해 처방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남발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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