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위반 약국ㆍ병의원 17개소 처벌
식약청, 병의원ㆍ약국 299개소 점검...원내 직접 투약 1건 등 적발
입력 2009.09.08 09:16 수정 2009.09.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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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는 약’, ‘공부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전 발행없이 직접 투약한 병원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개 병원과 약국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향정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를 2008년에 대규모 취급한 약국과 병의원 299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소(22건 위반)가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이 진행중 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자격자의 마약류취급 1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원내 직접 투약 1건, 마약류 임의 양도·양수  1건, 관리대장 미작성ㆍ미보존 6건, 마약류 보관규정 위반 6건, 대장과 실제 재고량과의 차이 4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3건 등이다.

서울 강서구 소재 가족사랑정신과의원의 경우 체중감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향정 식욕억제제를 직접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됐다.

또한 강서구 소재 환스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근무직원이 마약류도매상으로보터 향정식욕억제제를 구입해 복용하는 위법행위까지 벌였다.

한편 식약청은 앞으로 향정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 받기 :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소 1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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