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장 "타미플루 강제실시권 요건 충분"
곽정숙 의원, 현 상황 강제실시 요건 확인...복지부장관 요청해야
입력 2009.09.01 20:44 수정 2009.09.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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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의 급속 확산으로 인해 타미플루 강제실시권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장이 국민 보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강제실시권을 발동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1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강기갑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 청장은 곽 의원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현재의 상황이 특허법상 강제실시 요건이 되냐는 질문에 국민 보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면 충분히 요건이 된다고 답했다.

또한 복지부에서(타미플루에 대한)강제실시를 요청하면 실제 강제실시가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당장은 말할 수 없지만, 복지부가 강제실시를 요청한다면 복지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강제실시 요청에 대한 검토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 청장은 강제실시라는 것이 여건이 성숙돼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국민적 합의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정식 특허청장은 "특허청이 강제실시에 대해 안 된다고 예단하고 전혀 안 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며 "현행 특허법에 강제실시 조항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 필요할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곽정숙 의원은 "오늘 특허청장과의 면담에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현 상황이 충분히 강제실시 요건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며 "특허청도 강제실시에 대해 무조건 거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특허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는 돈이 없어서 약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약을 못 구하는 상황" 이라며 "국민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복지부가 강제실시를 요구하면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고 말했다.

특히 곽 의원은 "신종플루 대유행 상황이 강제실시 요건으로 충분하고, 특허청이 강제실시에 대해 큰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제 공은 복지부 장관에게로 넘어갔다" 며 "이제 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특허청장에게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 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강제실시권의 가장 큰 걸림돌인 특허 문제가 순탄하게 풀어져 나간다면 국내 제약사들의 타미플루 제네릭 생산 준비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생산 부분을 어떠한 식으로 풀어갈지에 대한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말이다.

한편 곽정숙 의원은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를 규정을 질병 대유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도 국가가 특허권과 관계없이 의약품 등을 국내 제약회사를 통해 생산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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