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연장 타미플루 "약효 문제 없다"
식약청 "사용기간 연장프로그램 등 적절한 절차 거쳐 이뤄진 것"
입력 2009.08.26 10:01 수정 2009.08.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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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효기간을 연장한 타미플루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식약청은 25일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거점약국에 공급된 상당수 항바이러스제가 사실상 유효기간을 연장한 제품으로 약효가 우려된다는 본지의 보도(8월 24일)와 관련해 현재 거점약국에 배분된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의 유효기간 연장은 사용기간 연장프로그램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며, 약효의 안정성과 효능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000년 타미플루 허가 당시 유효기간은 24개월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연장돼 왔고, 현재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에서는 제품에 대한 안정성시험 자료를 근거로 유효기간을 84개월까지 허가되고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부터 타미플루를 비축해 왔고, 2008년 이후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된 비축용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별도의 시험의뢰를 식약청에 의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거점약국에 공급된 비축분 항바이러스제의 경우 2009년 6월 식약청에서 실시한 검정시험을 통해 72개월까지도 품질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제품이며, 미국에서도 국가비축분에 한해 사용기간 연장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사용기간이 도래한 3개의 배치에 대해 시험 결과 모두 적합했으며, 이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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