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앞둔 '탈크약' 45일 제조업무정지 "눈앞"
폐기 명령 이후 행정처분 예상...확실한 경감 조치 고려돼야
입력 2009.08.17 06:44 수정 2009.08.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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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 우려 탈크약이 해외 원조 등 회생 길이 사실상 차단, 폐기 명령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들은 이제 품목 행정처분 수위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덕산약품으로부터 탈크를 공급받고 불순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55곳과 불순물 검사를 실시했지만 방식에 오류가 있는 15곳은 각각 약식기소 및 기소유예 등 이미 사법처리를 받아 행정처분에서 경감의 혜택 아닌 혜택을 볼 수 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제 96조 관련)에 따르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경감될 수 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하되 개별기준 경우는 제외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산가용물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약식기소를 받은 55곳 제약사와 시험에 있어 오류가 발생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5곳 제약사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이 아닌 45일의 처분(과징금 갈음 가능)을 받게 된다.

식약청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번 달 안에 탈크약에 대한 폐기처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봐서는 해당 품목 행정처분도 이 기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행정처분 경감 부분은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명시돼 있는 기준이라 처분이 경감되는 것은 기정사실 이다" 라며 "다만 탈크의약품 문제로 이런 저런 피해를 본 제약사들에게 행정처분까지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라 고민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처분 경감기준이 있는 것처럼 품질관리 미 실시로 인한 처벌 기준도 명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처분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사법적인 처벌을 이미 받았고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해외 원조부분까지 막혔는데 여기다 또 다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가한다는 것은 너무도 과한 것 같다" 고 말했다.

또한 "탈크약이 온전히 제약사만의 책임이 아닌 식약청도 함께 문제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죄 값은 제약사가 다 치르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행정처분 경감은 식약청이 업계를 고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런 형식적인 고려가 아닌 제대로 된 경감 부분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 며 "탈크약 문제를 원만하게 매듭짓기 위해서는 식약청도 업계를 위해 이제라도 말로만이 아닌 제대로 된 비즈니스프렌들리 정책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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