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 '프릴리지' 오남용우려약 지정 추진
식약청, 다폭세틴 함유제제...성기능 강화약 등으로 오남용 우려
입력 2009.08.08 10:49 수정 2009.08.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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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폭세틴 함유제제인 조루치료제 한국얀센 '프릴리지'가 발기부전치료제와 같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조루증치료제인 '다폭세틴 함유제제'가 시판될 경우 성기능 강화약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동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8월 7일자로 조루치료제인 '디폭세틴 함유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안 제2조 제14호)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국내 최초로 시판 허가된 조루증치료제 “다폭세틴 함유제제”가 성기능 강화약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높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하고자 한다.

또한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등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식약청 마약류관리과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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