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860곳, 약사 허위신고로 47억원 '꿀꺽'
공단, 현장점검 결과 공개… "약국 통보 후 환수 조치 취할 것"
입력 2009.08.06 10:07 수정 2009.08.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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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삭감을 피하기 위해 비상근약사를 채용해 상근약사로 신고하는 등 건강보험료 40억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약국 800여 곳이 적발됐다.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난 6월 한달간 조제료를 부풀린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공단은 전국 178개 지사에서 총 2천462곳의 약국을 직접 방문해 점검한 결과 860곳에서 47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약국 중 비상근 약사를 상근약사로 신고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휴가기간이나 공휴일,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약사를 근무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도 조사됐다.

또한 약사면허를 빌려놓고 상근약사로 신고한 약국도 7곳이나 됐다.

현행 건보 급여기준에 따르면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 75건까지 조제수가를 인정하고 초과하는 조제료를 청구할 경우 초과량에 따라 10-50%의 조제료가 삭감된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는 이러한 법령에 따라 조제료를 삭감당하지 않기 위한 편법운영을 해오다 적발된 사례들이다.

공단은 이번 결과에 따라 부당청구금액을 약국에 통보하고 환수조취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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