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건강ㆍ질병 정보 보호 강화된다
변웅전 위원장,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발의...개인정보 체계적 관리
입력 2009.08.05 15:5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업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금지 및 위반 시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 일반적ㆍ추상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인의 질병정보가 체계적으로는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웅전 위원장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하여 잘못된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한 진료비 위탁심사, '의료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유통정보의 수집ㆍ조사 등 보건의료분야의 중요 업무를 수행 시 국가가 심평원 운영을 위한 경비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를 통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회의 구성인원을 7인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 현행 권리구제제도를 개선ㆍ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개인정보는 가입자의 질병정보 등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경우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보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하며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말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개인 건강ㆍ질병 정보 보호 강화된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개인 건강ㆍ질병 정보 보호 강화된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