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업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금지 및 위반 시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 일반적ㆍ추상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인의 질병정보가 체계적으로는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웅전 위원장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하여 잘못된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한 진료비 위탁심사, '의료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유통정보의 수집ㆍ조사 등 보건의료분야의 중요 업무를 수행 시 국가가 심평원 운영을 위한 경비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를 통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회의 구성인원을 7인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 현행 권리구제제도를 개선ㆍ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개인정보는 가입자의 질병정보 등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경우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보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하며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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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업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금지 및 위반 시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 일반적ㆍ추상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인의 질병정보가 체계적으로는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웅전 위원장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하여 잘못된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한 진료비 위탁심사, '의료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유통정보의 수집ㆍ조사 등 보건의료분야의 중요 업무를 수행 시 국가가 심평원 운영을 위한 경비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를 통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회의 구성인원을 7인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 현행 권리구제제도를 개선ㆍ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개인정보는 가입자의 질병정보 등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경우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보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하며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