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제약, '록소나첩부제' 과대광고 처분
경인청, 대화제약ㆍ유니제약 등 과징금 및 제조업무 정지
입력 2009.08.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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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제약인 '록소나첩부제'가 광고업무 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225,000원 부과 처분을 당했다.

경친청은 최근 신고한 효능ㆍ효과 이상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록소나첩부제'에 대해 이 같이 처분했다.

또한 PH시험 부적합(PH 7.94, 기준 : 5.0~7.0)사유로 유니제약 '유니린스염화나트륨액'에 대해서는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제조업무정지 15일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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