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트리, 한국애보트 등 소포장 미이행 처분
서울청, 각각 제조업무ㆍ수입업무 3개월 정지
입력 2009.08.03 09:59 수정 2009.08.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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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트리, 한국애보트등이 지난달 29일 소포장 생산 미 이행 사유로 각각 제조업무 정지 3개월과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청에 따르면 씨트리는 '노브세틴캡슐', '씨에날정', '씨트레보정', '씨트리에페리손정', '씨트클러캡슐250밀리그램', '아세클낙정', '펜렉스정', '포탈정' 등 8품목에 대해 8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제조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또한 한국애보트는 '데파코트서방정500㎎', '데파코트스프링클캅셀', '데파코트정250밀리그람', '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 등 4품목에 대해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수입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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