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등 제약사 행정처분 내역 공개
식약청, 2008년도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 발표...CJ 백신 품질부적합 허가 취소
입력 2009.07.27 20:25 수정 2009.07.28 20:1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허가 신청 시 조작된 생동성 시험자료를 제출하거나 시험 자료 자체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등 생산 품목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제약사들의 면면히 공개됐다.

식약청은 27일 2008년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하며 약효시험 조작 및 미제출, 과대광고, 시험 부적합 등 약사법을 위반 405건에 대해 제조ㆍ판매 업무정지를 비롯해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공개한 '2008년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광동제약과 드림파마, 한미약품 등은 제품 시판허가를 신청할 때 조작된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뉴젠팜, 미래제약, 삼익제약, 영풍제약, 태평양제약, 태극제약, 환인제약, 하원제약, 한국알리코팜, 티디에스팜, 파미래 등도 생동성 시험을 조작, 품목 취소 등의 처분에 처해졌다.

광동제약, 드림파마, 대웅제약, 동화약품, 안국약품, 일양약품, 씨티바이오, 구주제약, 미래제약 등은 생동성 시험결과를 아예 제출하지 않아 처벌을 받았다.

이와 함께 보령바이오파마가 제조하고 CJ제일제당이 판매한 인플루엔자 백신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허가가 취소됐으며, 고려은단은 변질된 '고려은단 비타민씨정'을 판매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녹십자, 명문제약, 아주약품공업, 유한양행, 한국멜스몬, 메디카코리아, 구주제약, 드림파마, 한미약품등은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선전하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행위로 적발됐다.

한편 다국적사 중에서는 한국애보트가 생동성시험 계획서 미제출,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직접의 용기에 제품의 명칭, 수입자의 상호 미기재등으로 처분 받았다.

자료 받기 : 2008년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광동제약 등 제약사 행정처분 내역 공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광동제약 등 제약사 행정처분 내역 공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