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에탄올 첨가 면류식품 제조업자 구속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긴급회수 조치
입력 2009.07.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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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에탄올을 칼국수 등 면류식품에 불법 사용한 식품제조업체 대표자가 구속됐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7일 삼두식품(경기 광주시 소재) 대표자 정○○(58세)를 식품위생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식품제조업체인 제일식품에 대해서도 적발,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정씨는 제품의 변질을 막고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식용에탄올(발효주정)보다 저가인 공업용에탄올을 반죽에 섞어 ‘생손칼국수, 생우동 및 짜장, 생소면, 생메밀국수’ 등을 생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두식품은 09년 4월 6일부터 09년 7월 7일까지 ‘생손칼국수’ 등 4개  제품 총 390톤, 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판매했고, 제일 식품은 08년 9월 1일경부터 09년 6월 25일경까지 ‘생칼국수’등 3개 제품 총 27톤, 시가 5,4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 제품은 도매업자를 통해 시중 칼국수식당과 일식당, 냉면식당, 샤브샤브식당 등에 판매.

식약청은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면류제품을 긴급회수 조치를 하고, 관련 불법 면류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업용에탄올을 사용할 우려가 있는 업소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업용에탄올은 석유를 증류해 추출되는 물질로 페인트, 도료, 잉크, 화학제품에 주로 사용되며 벤젠, 메틸알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위해물질이 잔류, 장기간 섭취 시 지방간, 간경화, 심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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