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우황청심원액 '함량 부적합' 회수ㆍ폐기
경인식약청, 함량시험 부적합...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
입력 2009.07.16 10:20 수정 2009.07.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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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 삼성우황청심원액이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 및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 회수·폐기처분을 받았다.

경인청은 15일 행정처분공개를 통해 삼성우황청심원액(제조번호: LWO1721, 사용기한 : 2010.12.07)이(L-무스콘 함유 80.2%, 기준 : 표시량의 90.0~130.0%, 사향대체물질L-무스콘함유)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을 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우황청심원액은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15일간 제조업무가 정지되는 한편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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