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마트란정' 등 3품목 배수처방·조제 삭감
심평원, 7월 대상 품목 공개… '경구제 676품목-주사제 346품목
입력 2009.07.12 23:19 수정 2009.07.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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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시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명인제약 '수마트란정25mg' 등 3품목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2일 '7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은 경구제가 3품목이 추가되어 676품목, 주사제는 3품목이 추가되고 1품목이 삭제돼 346품목으로 나타났다.

명인제약 '수마트란정25mg'은 50mg의 약제가 신설되면서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 포함됐고 각각 저함량과 고함량 약제가 신설된 한국얀센 '인베가서방정3mg, 6mg, 9mg'도 추가됐다.

이들 품목들의 심사적용은 오는 9월 1일부터다. 

또한 주사제의 경우 근화제약 '아믹탐주사액', 일동제약 '레보펙신주', 제일약품 '크라비트주사' 등 3품목이 각각 저함량 배수처방 품목에 추가됐고 유영제약 '스타틴주동결건조5만단위'는 삭제됐다.

한편 심평원은 고함량과 저함량의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과 두 약제의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보다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에 대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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