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도입 위한 민법개정 방향성 논의
박은수 의원, 9일 아라이마코토 교수 초청 한ㆍ일 국제 심포지엄
입력 2009.07.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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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생활정치실천모임 주최, 박은수 의원실ㆍ성년후견제추진연대 주관으로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이라는 한ㆍ일 국제 심포지엄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년후견제는 정신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치매 노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인권옹호 및 권리강화’의 이념을 법률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즉 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법적 행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이다.

최근 들어 지적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력 착취, 상속배제, 명의도용, 사기, 불공정계약, 방임 같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당사자들이 증거입증 능력이 불충분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권리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 민법에서 성년에 대한 후견제로는 한정치산, 금치산제도가 있으나 이 제도들은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정형적이기 때문에 제도 이용자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그들의 잔존능력을 무시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낙인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세계적 권위자인 아라이마코토 교수(일본 성년후견법학회 회장/츠쿠바대학 법과대학원 원장)를 초청하여 우리보다 먼저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2000년) 일본의 경험을 듣고, 한국 실정에 맞는 성년후견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영규 교수(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위원장/강릉원주대 법학과)가 한국의 성년후견제 입법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하여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며, 구상엽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권유상 사무처장(한국장애인부모회),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엄형국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가 성년후견제 도입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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