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사용한 도매상 및 의료기기판매업자,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이 총 931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업체에서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직접 사용한 약사 등 관계자와 흉막유착술을 받은 환자 등에 대한 검진이나 역학조사 등 후속 대책은 아직 없는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이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석면 검출 탈크 원료 최종 소비처 계통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4월7일부터 6월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2,340개 업체 가운데 도매상 74곳, 의료기기 판매업체 118곳, 약국 7곳, 병·의원 730곳 등 총 931개 업체(기타 2곳 포함)에서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 검출 탈크의 최종 소비처라 할 수 있는 약국과 병·의원의 사용목적을 분석한 결과, 약국은 대부분 한약조제용으로 쓰였고, 사용량은 2kg 이하 4곳, 2~5kg이 3곳 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병·의원의 경우 수술용 장갑의 유착방지용 및 흉막시술용으로 환자에게 사용하거나 조제실제제 및 한약제제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량은 2kg 이하가 537개 기관(73.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2~5kg을 사용한 기관도 15%인 110곳, 5kg 이상 사용한 기관도 11.4%인 83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석면 함유 탈크를 직접 취급한 약사 등 사업장 관계자 및 흉막유착술을 받은 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같은 대책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자신들은 석면 검출 탈크 원료를 사용한 업체에 대한 계통조사만 하지, 이를 직접 취급한 약사 등 담당자나 흉막유착술 시술을 받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흉막유착술은 2007년 316명, 2008년 341명이 수술을 받았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멜라민 파동 이후 홍콩 보건당국은 멜라민 분유를 섭취한 영유아들을 진료하는 병원을 지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유아와 직접 약국 조제실에서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약사 및 흉막유착술 시술을 받은 환자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석면에 노출됐는지를 확인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인 건강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면 검출 탈크 원료 최종 소비처 계통조사 결과
|
구분 |
대상 업체 |
도매상 |
의료기기 판매업자 |
약국 |
병․의원 |
기타 |
비고 |
|
1차 (4.7~4.8) |
344 |
23 |
50 |
60 |
210 |
1 |
현장조사 |
|
2차 (4.27~5.22) |
106 |
35 |
29 |
- |
42 |
- |
현장조사 |
|
3차 (6.10~6.12) |
1,890 |
65 |
113 |
32 |
1,675 |
5 |
서면조사 |
|
총계 |
2,340 |
123 |
192 |
92 |
1,927 |
6 |
|
|
취급 |
931 |
74 |
118 |
7 |
730 |
2 |
|
|
미 취급 |
1,404 |
49 |
74 |
85 |
1,197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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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사용한 도매상 및 의료기기판매업자,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이 총 931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업체에서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직접 사용한 약사 등 관계자와 흉막유착술을 받은 환자 등에 대한 검진이나 역학조사 등 후속 대책은 아직 없는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이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석면 검출 탈크 원료 최종 소비처 계통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4월7일부터 6월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2,340개 업체 가운데 도매상 74곳, 의료기기 판매업체 118곳, 약국 7곳, 병·의원 730곳 등 총 931개 업체(기타 2곳 포함)에서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 검출 탈크의 최종 소비처라 할 수 있는 약국과 병·의원의 사용목적을 분석한 결과, 약국은 대부분 한약조제용으로 쓰였고, 사용량은 2kg 이하 4곳, 2~5kg이 3곳 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병·의원의 경우 수술용 장갑의 유착방지용 및 흉막시술용으로 환자에게 사용하거나 조제실제제 및 한약제제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량은 2kg 이하가 537개 기관(73.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2~5kg을 사용한 기관도 15%인 110곳, 5kg 이상 사용한 기관도 11.4%인 83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석면 함유 탈크를 직접 취급한 약사 등 사업장 관계자 및 흉막유착술을 받은 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같은 대책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자신들은 석면 검출 탈크 원료를 사용한 업체에 대한 계통조사만 하지, 이를 직접 취급한 약사 등 담당자나 흉막유착술 시술을 받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흉막유착술은 2007년 316명, 2008년 341명이 수술을 받았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멜라민 파동 이후 홍콩 보건당국은 멜라민 분유를 섭취한 영유아들을 진료하는 병원을 지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유아와 직접 약국 조제실에서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약사 및 흉막유착술 시술을 받은 환자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석면에 노출됐는지를 확인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인 건강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면 검출 탈크 원료 최종 소비처 계통조사 결과
구분 | 대상 업체 | 도매상 | 의료기기 판매업자 | 약국 | 병․의원 | 기타 | 비고 |
1차 (4.7~4.8) | 344 | 23 | 50 | 60 | 210 | 1 | 현장조사 |
2차 (4.27~5.22) | 106 | 35 | 29 | - | 42 | - | 현장조사 |
3차 (6.10~6.12) | 1,890 | 65 | 113 | 32 | 1,675 | 5 | 서면조사 |
총계 | 2,340 | 123 | 192 | 92 | 1,927 | 6 |
|
취급 | 931 | 74 | 118 | 7 | 730 | 2 |
|
미 취급 | 1,404 | 49 | 74 | 85 | 1,197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