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2단계, 예외사유 코드 세분화 추진
간담회 통해 필요성 제기… 업무 효율성 위한 대안 모색 합의
입력 2009.07.07 06:03 수정 2009.07.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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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서 진행중인 DUR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중복처방 등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 입력하는 예외사유 코드가 현재보다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 심평원, 고양시약사회, 고양시의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는 DUR 시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서 중복처방에 대한 예외사유 코드 구체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복처방 등에 대해 현재 예외사유 코드 전송으로 조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는데도 현재의 예외사유 코드에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환자와의 대화로 조제가 가능한 부분에서도 의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없애고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관련기관은 예외사유 코드를 세분화 하는 작업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예외사유 코드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는 시범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의사전달이 명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단체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가 공고한 DUR 2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 결과 1개 기관만이 후보로 등록되며 복수 기관 등록 규정에 따라 오는 8일까지 재공모를 실시한다.

금기약제 처방·조제시 사유코드

 A코드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B코드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C코드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변질된 경우

 E코드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X코드 - 처방의사와 전화통화 안 되는 경우

 P코드 - PRN, 투여일자가 다른 경우

 TEXT - 병용·연령금기,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품목, 임부금기 의약품(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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