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본평가 '신호탄'… 방법론 개발 나서
심평원, 연구용역 공고… "경제성평가 결과 급여 여부에 활용"
입력 2009.07.03 09:21 수정 2009.07.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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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사업을 위해 경제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급여 결정 활용 방법론 개발에 나선다.

3일 심평원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를 위한 경제성평가 결과 및 기타요소를 반영한 급여여부 결정 방법론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본평가사업의 신호탄을 쐈다.

총 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0일까지 접수가 마무리 되며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로 정해졌다.

편두통치료제와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제성평가를 급여 여부에 활용하는 방법론 및 경제성평가 결과 외 기타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급여 여부 결정 방법론의 필요성이 제기됐었고 이에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한 방법론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심평원은 본평가 대상 효능군 중 먼저 고혈압치료제부터 급여여부 결정시 이번 연구결과를 활용한 체계적 의사 결정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성 평가결과를 급여결정에 활용하는 방법론을 검토하고 급여여부 결정시 경제성 평가 결과 이외에 한자의 편익, 재정영향, 형평성, 선호도, 사회적 수용성 등 다른 요소 고려 방안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외국제도, 국내외 사례 검토와 전문가 혹은 일반인 의견 조사가 함께 진행된다.

연구용역 기관은 관련 단체와의 공감대 형성과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심평원 및 전문가 등과의 면담, 워크샵 또는 간담회 등의 업무 수행을 주도하게 된다.

중간보고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계약종료일로부터 일주일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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