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면허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도 한 장소에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해 한ㆍ양방 협진을 의원급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오늘(2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박은수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하여 협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반환자가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인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의 경우는 의료 면허당 한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돼 있어, 병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간 방문시간 및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검사의 중복 등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등 국민들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은수 의원은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도 한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ㆍ양방 협진체계를 동네의원급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상의 편의와 진료비 절감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개정안 시행돼 병원급 의료기관들과 같이 동네의원들도 양ㆍ한방 협진체계가 만들어 진다면 의료기관간 균형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돼 의료서비스 공급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의사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던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조항에 대해 지난 2007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30일에 개정된 의료법은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 복수 의료면허 소지자에 대한 협진(공동개설)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 규정은 ‘2 이상의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행위가 하나의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 본다면 결국 이 취지에 따라 복수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면허 종별이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공동해 하나의 장소에 각각의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현재 협진에서 제외돼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공동개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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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면허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도 한 장소에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해 한ㆍ양방 협진을 의원급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오늘(2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박은수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하여 협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반환자가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인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의 경우는 의료 면허당 한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돼 있어, 병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간 방문시간 및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검사의 중복 등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등 국민들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은수 의원은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도 한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ㆍ양방 협진체계를 동네의원급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상의 편의와 진료비 절감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개정안 시행돼 병원급 의료기관들과 같이 동네의원들도 양ㆍ한방 협진체계가 만들어 진다면 의료기관간 균형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돼 의료서비스 공급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의사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던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조항에 대해 지난 2007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30일에 개정된 의료법은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 복수 의료면허 소지자에 대한 협진(공동개설)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 규정은 ‘2 이상의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행위가 하나의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 본다면 결국 이 취지에 따라 복수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면허 종별이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공동해 하나의 장소에 각각의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현재 협진에서 제외돼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공동개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