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제외한 불인정 기준 대폭 삭제"
복지부 양병국 과장, 약제급여기준 개선 의지 피력
입력 2009.06.26 11:12 수정 2009.06.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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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의학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선에서 보험급여 불인정 기준을 모두 삭제하겠다는 약제급여기준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26일 복지부 보험평가과 양병국 과장이 심평원에서 열린 '약제급여기준 개선 현황 설명회'에서 "불인정 기준을 대폭 없애겠다"며 "항암제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이나 분쟁조정이 넘어오는 것이 의학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행정 당국에서 모두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허가범위내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에서 제외했던 불인정 기준을 급여나 본인부담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의 진료 재량권을 보장하고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함으로써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및 의사와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다양화하여 적정진료를 보장하겠다는 것.

양 과장은 "개별기준을 면밀히 검토 못한 상황에서 의료 현장에서의 신뢰가 쌓이지 못해 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1차적인 목표는 불인정 기준을 가능한 삭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승인 절차 및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심평원 급여기준 개선에 몰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심평원 약제기준부 이영미 차장은 "중증질환으로 대체약이 제한적이거나, 재정영향이 크지 않은 것을 급여확대로 우선 개선했다"며 "예방적 진료이거나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본인부담으로 확대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환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부분을 합법화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제급여기준 개선 TF는 지금까지 다섯차례의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고 6월 말이나 7월 초 6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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