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 '집행유예자' 연금수령 가능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최소한 공적 부조
입력 2009.06.25 20:5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현재 기초노령연금법 상 신청제외자로 분류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집행유예자'도 앞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발의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재소자와 집행유예자에 대해 동일하게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호시설에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소자와는 달리 집행유예자는 실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의 집행유예자에게는 최소한의 공적 부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생계가 곤란한 고령의 집행유예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인빈곤 완화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 생활이 어려운 집행유예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신청제외자로 분류돼 있는 ‘집행유예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바 있다.

또한 집행유예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자의 입ㆍ출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원희목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간 약 3,000명에 달하는 고령의 집행유예자가 새로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돼 우리 국민의 노후보장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민생법안임을 강조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원희목 의원, '집행유예자' 연금수령 가능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원희목 의원, '집행유예자' 연금수령 가능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