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탈크 제약사 행정처분 '확실' 기소유예 '글쎄'
식약청, 처벌 완화 방향 적극 검토...법률상 실현 가능성 의문
입력 2009.06.03 11:21 수정 2009.06.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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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의약품으로 제약업계 전반이 여전히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의 최대 관심사인 처벌 수준은 예상보다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탈크의약품 수사 전반을 지휘했던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사용, 의약품을 제조한 업체 대표자에 대해 기소가 아닌 기소유예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무영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3일 일산 킨텍스에세 개최된 '식약청과 제약업체 공장장 간담회'에서 업계의 질의에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법률적으로 봤을때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정황 등을 참착,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조사단도 해당업체들이 석면 함유 탈크를 고의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 과장은 중앙수사단이 석면 탈크 사용 의약품 생산 120곳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한편  담당검사가 관련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과장은 중앙수사단 수사와 별도로 석면탈크를 사용한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경감 또는 완화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해사범중앙조사단측은 아직 기소와 관련된 아무런 방향도 설정된바 없다며 처분 결과에 대해 예측조차 불허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탈크로 인해 몇개월 간 애를 끓이면서 처분까지 걱정해야 했던 해당 업체들은 적어도 석면이 함유된 의약품을 사용한 부분과 이들 제품을 아무런 품질검사 없이 사용했다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동시적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식약청의 행정처분 경감 고려에도 법률적인 문제로 탈크 원료 품질 미 검사 부분에 대해서 해당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이 경감 또는 완화될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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