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에 13품목 처방… 문제 있다"
심평원, 다품목약제 사례 공개… "지속적 집중 심사 실시"
입력 2009.05.30 23:55 수정 2009.05.3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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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집중심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품목약제 처방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30일 환자에게 처방되는 다품목약제의 청구사례를 공개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평원이 공개한 청구사례에 따르면 74세 여성 A씨는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등 7개 상병으로 해열, 진통, 소염제 1종, 순환기관용약 1종, 진해거담제 10종, 소화기관용약 1종 등 총 13품목씩 30일 처방받았다.

또한 76세 남성 B씨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 등 7개 상병에 해열, 진통, 소염제 1종, 정신신경용약 2종, 정신신경용약 2종, 순환기관용약 4종, 소화기관용약 5종, 기타 혈액 및 체액용약 1종 등 총 13품목씩 60일 처방받았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다제 병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 약물상호작용, 동일 및 유사 치료군의 중복 등으로 국민건강의 위해 가능성이 크고 약제비의 상승, 환자의 복용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의약품 적정사용 유도를 위해 지난 2007년 2분기부터 처방전당 14품목 이상 처방 건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심사했고 2007년 전체 처방건의 0.24%에서 2008년 0.19%로 5,600여건 감소한 바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품목 약제 처방건수가 많아 올해부터 검토범위를 처방전당 14품목에서 13품목 이상으로 확대했다.

중점심사 방향은 소화기관용약 처방, 동일성분의 중복투여, 품목 간 약물 상호작용 문제, 약제 용량과다 여부 등으로 처방의 적정성에 대해 정밀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의 지킴이 역할을 하기위해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외처방 다품목 약제에 대해 집중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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