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알아 주기 전 내가 먼저 알려라' 현대는 광고의 시대이다. 사람도 그렇고 제품도 남에게 알리고 어필해야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대중이 인지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면 제품으로 가치를 다 발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그 수준을 넘었을 때는 반드시 제제조치가 뒤 따르는 분야도 있다. 의약품 그중에서도 '전문의약품'의 광고는 대중에게 인지되지 않도록 하는 단서가 달린다. 이유는 제품의 지나친 인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같은 법의 테두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교묘하게 광고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업체, 처분을 감수하더라도 더 큰 이익을 위해 과감히(?)법을 어기는 업체들은 존재한다.
<끊이지 않는 대중광고...국민 건강 뒷전>
약사법 의약품대중관리기준 제 2조에 따르면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은 대중광고를 할 수 없게 못 박고 있다.
하지만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인태반의약품을 중심으로 전문약 대중광고는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다이어트 시즌을 틈타 비만치료제의 대중광고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본지 제보에 따르면 경기도 내 모 의원에 한미약품 '슬리머' 광고가 환자 대기실에 부착,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광고 포스터에는 제약회사(한미약품)와 제품명(슬리머)이 분명히 명시돼 있으며, '하루 한알' '가벼운 몸 생활이 가뿐해집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또한 광고물 하단에는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라는 문구를 적시, 의사와 상담을 통한 처방을 유도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문약에 대한 홍보물을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환자 대기실에 비치했을 경우, 판매금지 6개월 처분 또는 과징금(최대 5,000만원) 처분을 받는다.
물론 제약사의 고의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업사원의 자발적인 행동 또는 병원의사들의 처방욕심으로 빚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부분이 관리되고 조절돼야 할 분명한 이유와 필요는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대웅제약의 엔비유(비만약) 등 일부제품에 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약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판매금지 6개월의 중징계처분을 이미 내린바 있다.
당시 식약청은 건강캠페인에 제품명 및 효능 효과를 노출시킨 엔비유에 간접광고 혐의로 광고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방침이었지만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 법무공단의 유권해석을 거쳐 판매정지 6개월로 징계 수위를 높인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금지된 광고활동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일부제약사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미한 처벌...대중광고 조장>
제약사들이 자사의 전문약을 대상으로 전개해온 캠페인과 광고성 캠페인에 대해 식약청과 제약계는 항상 갈등과 마찰을 빚어 왔다. 단순한 캠페인이라는 제약계와 법에 저촉된다는 법 집행기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약 캠페인에 대한 식약청의 접근에 대해 국내 제약사와 외자 제약사 간에도 마찰을 빚는 일이 꽤 생겼고, 이 과정에서 식약청이 국내 제약사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팽배했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과 밀접히 연관된 '해피드럭' 경우 비슷한 공익광고성 캠페인에 대해 제약사와 제품 별로 다른 잣대가 적용되며 형평성 논란도 빚어졌다.
의사에 대한 정보전달 목적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제품을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광고가 이뤄졌다면 이는 약사법시행규칙 84조 2항에 적용, 판매금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판매금지 6개월은 판매액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어, 대부분 업체들은 과징금을 감수하며, 보란 듯이 대중광고를 일삼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능적이고 편법적인 광고가 계속해 이어지는 것은 간접이니 직접이니 에서부터 광고 전반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처벌 수위가 매우 낮기 때문” 이라며 “판매업무 정지가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데다 과징금도 최대 5천만 원인 현 상황에서는 광고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를 할 수 없다’는 대원칙도 갖은 편법과 낮은 처벌 수위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 신세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아직 공포,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입안 예고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전문약 대중광고 경우 1차 적발 시 판매금지 6개월에서 판매금지 3개월로 완화키로 했으니 전문약 대중광고는 날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식약청은 과징금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초 과징금 처분 상한액을 최대 5천만 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꾀했으나 현실화되기는 요원해 보이기만 해, 전문약 대중광고는 계속해 법망을 이용해 자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약 대중광고...국민 건강보다 앞설 수 없다>
법상으로 전문약 광고를 의학ㆍ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에만 허용하는 이유는 대중광고로 인한 의약품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정신성 비만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뿐만 아니라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이 뒤 따르기 때문에 오남용이 되서는 절대 안 된다. 이 같은 이유로 대중들에게 전문약 광고를 차단시키는 이유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제약사들은 어떻게든 제품을 일반인들에게 인지시켜, 처방을 유도하고 있다. 단지 처방만을 유도한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의사가 아닌 환자가 주체가 된 처방유도는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오남용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연쇄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약사의 끊임없는 빗나간 행태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그 보다는 도덕적으로 제약사들이 질타 받아야 할 것”이라며 “물론 광고와 관련된 법이 무리하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다른 것 다 떠나서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데는 할말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무리 비즈니스플렌들리가 대세라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모든 기준의 중심은 국민건강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같은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법령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국가의 한 약사는 “현재 같은 분위기라면 업체들이 ‘그까지 것’ 하면서 전문약 대중광고를 계속해 자행할 것” 이라며 “정부가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을 더 생각한다면 강력한 제제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을 떠나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제약사들이 그 책임과 본분을 다 한다면 굳이 규정이 강화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규정보다 자발에 의해 책임과 의무를 다 했을 때 그 책임과 의무는 더욱 강하게 현실화 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제약회사들의 사명이 다시 한번 곱씹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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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알아 주기 전 내가 먼저 알려라' 현대는 광고의 시대이다. 사람도 그렇고 제품도 남에게 알리고 어필해야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대중이 인지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면 제품으로 가치를 다 발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그 수준을 넘었을 때는 반드시 제제조치가 뒤 따르는 분야도 있다. 의약품 그중에서도 '전문의약품'의 광고는 대중에게 인지되지 않도록 하는 단서가 달린다. 이유는 제품의 지나친 인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같은 법의 테두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교묘하게 광고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업체, 처분을 감수하더라도 더 큰 이익을 위해 과감히(?)법을 어기는 업체들은 존재한다.
<끊이지 않는 대중광고...국민 건강 뒷전>
약사법 의약품대중관리기준 제 2조에 따르면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은 대중광고를 할 수 없게 못 박고 있다.
하지만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인태반의약품을 중심으로 전문약 대중광고는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다이어트 시즌을 틈타 비만치료제의 대중광고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본지 제보에 따르면 경기도 내 모 의원에 한미약품 '슬리머' 광고가 환자 대기실에 부착,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광고 포스터에는 제약회사(한미약품)와 제품명(슬리머)이 분명히 명시돼 있으며, '하루 한알' '가벼운 몸 생활이 가뿐해집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또한 광고물 하단에는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라는 문구를 적시, 의사와 상담을 통한 처방을 유도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문약에 대한 홍보물을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환자 대기실에 비치했을 경우, 판매금지 6개월 처분 또는 과징금(최대 5,000만원) 처분을 받는다.
물론 제약사의 고의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업사원의 자발적인 행동 또는 병원의사들의 처방욕심으로 빚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부분이 관리되고 조절돼야 할 분명한 이유와 필요는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대웅제약의 엔비유(비만약) 등 일부제품에 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약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판매금지 6개월의 중징계처분을 이미 내린바 있다.
당시 식약청은 건강캠페인에 제품명 및 효능 효과를 노출시킨 엔비유에 간접광고 혐의로 광고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방침이었지만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 법무공단의 유권해석을 거쳐 판매정지 6개월로 징계 수위를 높인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금지된 광고활동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일부제약사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미한 처벌...대중광고 조장>
제약사들이 자사의 전문약을 대상으로 전개해온 캠페인과 광고성 캠페인에 대해 식약청과 제약계는 항상 갈등과 마찰을 빚어 왔다. 단순한 캠페인이라는 제약계와 법에 저촉된다는 법 집행기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약 캠페인에 대한 식약청의 접근에 대해 국내 제약사와 외자 제약사 간에도 마찰을 빚는 일이 꽤 생겼고, 이 과정에서 식약청이 국내 제약사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팽배했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과 밀접히 연관된 '해피드럭' 경우 비슷한 공익광고성 캠페인에 대해 제약사와 제품 별로 다른 잣대가 적용되며 형평성 논란도 빚어졌다.
의사에 대한 정보전달 목적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제품을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광고가 이뤄졌다면 이는 약사법시행규칙 84조 2항에 적용, 판매금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판매금지 6개월은 판매액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어, 대부분 업체들은 과징금을 감수하며, 보란 듯이 대중광고를 일삼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능적이고 편법적인 광고가 계속해 이어지는 것은 간접이니 직접이니 에서부터 광고 전반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처벌 수위가 매우 낮기 때문” 이라며 “판매업무 정지가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데다 과징금도 최대 5천만 원인 현 상황에서는 광고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를 할 수 없다’는 대원칙도 갖은 편법과 낮은 처벌 수위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 신세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아직 공포,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입안 예고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전문약 대중광고 경우 1차 적발 시 판매금지 6개월에서 판매금지 3개월로 완화키로 했으니 전문약 대중광고는 날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식약청은 과징금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초 과징금 처분 상한액을 최대 5천만 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꾀했으나 현실화되기는 요원해 보이기만 해, 전문약 대중광고는 계속해 법망을 이용해 자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약 대중광고...국민 건강보다 앞설 수 없다>
법상으로 전문약 광고를 의학ㆍ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에만 허용하는 이유는 대중광고로 인한 의약품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정신성 비만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뿐만 아니라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이 뒤 따르기 때문에 오남용이 되서는 절대 안 된다. 이 같은 이유로 대중들에게 전문약 광고를 차단시키는 이유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제약사들은 어떻게든 제품을 일반인들에게 인지시켜, 처방을 유도하고 있다. 단지 처방만을 유도한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의사가 아닌 환자가 주체가 된 처방유도는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오남용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연쇄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약사의 끊임없는 빗나간 행태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그 보다는 도덕적으로 제약사들이 질타 받아야 할 것”이라며 “물론 광고와 관련된 법이 무리하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다른 것 다 떠나서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데는 할말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무리 비즈니스플렌들리가 대세라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모든 기준의 중심은 국민건강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같은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법령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국가의 한 약사는 “현재 같은 분위기라면 업체들이 ‘그까지 것’ 하면서 전문약 대중광고를 계속해 자행할 것” 이라며 “정부가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을 더 생각한다면 강력한 제제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을 떠나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제약사들이 그 책임과 본분을 다 한다면 굳이 규정이 강화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규정보다 자발에 의해 책임과 의무를 다 했을 때 그 책임과 의무는 더욱 강하게 현실화 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제약회사들의 사명이 다시 한번 곱씹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