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오남용우려의약품' 대대적 집중점검
식약청, 감시 예고...약국 관리대장 등 기본 메뉴얼 충실해야
입력 2009.05.22 06:44 수정 2009.05.2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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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시즌을 앞두고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비롯해 메칠페니데이트,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전개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다음달 한달 동안 시도와 합동으로 약국을 중심으로 향정신성의약품등에 대한 중점 기획감시가 실시된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와 메칠페이데이트 제제에 대한 감시는 각각 다이어트의 열풍과 일명 공부잘하는 약으로 오인돼 사용량이 크게 증가되고 있어,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오남용우려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와 판매에 있어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의약품은 향정신성의약품임을 감안, 판매ㆍ접수 시 장부 작성ㆍ비치는 물론 재고를 정확히 파악해 재고로 남아 있는 부분과 장부를 일치시켜야 하며, 저장시설 관련 규정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량이 다르다는 것은 단순 실수 일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처방전 없이 판매할 가능성이 더 높다" 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실시간으로 재고량을 파악하는 한편 관리대장 기록과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적용 △마약구입서ㆍ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ㆍ접수시 장부 작성ㆍ비치의무 위반 등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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