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용기ㆍ포장 중 가소제 안전관리 강화
식약청, 프탈레이트류ㆍ아디페이트류 등 식품이행 기준규격 마련
입력 2009.05.15 09:41 수정 2009.05.15 09:4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병제품의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플라스틱 가스킷의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청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 제품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첨가되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 6종에 대한 관리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격 신설로 총 7종의 가소제 성분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기구 및 용기ㆍ포장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청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 방안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준규격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한 식의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가소제류 용출규격

△디부틸프탈레이트(DBP) 0.3 ppm 이하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30 ppm 이하 △디-n-옥틸프탈레이트(DNOP) 5 ppm 이하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9 ppm 이하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9 ppm 이하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 18 ppm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1.5 ppm 이하.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품용 용기ㆍ포장 중 가소제 안전관리 강화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품용 용기ㆍ포장 중 가소제 안전관리 강화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