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한약재 품질관리 완전 '엉터리'
식약청, 수입 한약재 검사기관 7곳 점검...모두 관리 부실로 적발
입력 2009.05.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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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검사기관의 부실에 이어 수입한약재검사기관의 부실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식약청이 수입한약재검사기관 7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모두가 부실기관으로 적발됐다”면서 “이들 기관의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 수입한약재검사기관 실태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식약청은 복지부와 합동으로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등 수입한약재검사기관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적정 여부 및 수행 능력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해 식약청은 일부 수입한약재검사기관에서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검사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해 품질검사 조작 수입한약재검사기관 6곳을 적발(모두 지정취소)했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올해 나머지 7개 검사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로 7개 검사기관이 적발돼 수입한약재검사기관으로 지정된 13개 검사기관 모두가 부실기관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기관 중에는 공익성을 중요시해야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시험 종료 일 이전에 검사성적서 발급(시험종료일 ’08.7.30, 검사성적서 발급일자 ’08.7.22)하거나, 중금속 시험 미실시 및 ‘생약 및 생약의 추출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에 따른 잔류농약 시험을 미실시하여 적발, 지정취소 됐다.

나머지 기관들 역시 검사성적서 발급 오류(자가품질검사로 발급된 참고용 성적서로 수입통관), 잔류 이산화황 검사 시 식약청이 규정하고 있는 공시험 미실시, 잔류농약시험의 시험법 부적절 등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현재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의 부실 검사 관행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처분 역시 솜방망이 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부실 문제로 식약청이 전수조사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제외한 수입한약재검사기관, 화장품 및 생물의약품 검사기관의 검사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2008년 11월~12월, 화장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10곳 중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등 2곳을 점검한 결과 2곳 모두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렸고, 올해 1월에는 생물의약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메타바이오 1곳을 점검,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다.

검사기관별 주요 점검결과

기 관 명

주 요 점 검 결 과

처분(안)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 관능검사위원이 수거한 검체를 타 위해물질검사기관으로 미전달

시정조치

경기의약연구센터

정밀검사 정량법 ‘시스템 적합성 평가’ 미실시(대한약전의 마황, 감초 등)

시정조치

한국한의학연구원

시험종료일 이전에 검사성적서 발급

잔류농약검사시 일부 농약성분의 검사 누락

지정취소

전통의약산업센터

잔류이산화황 검사시 식약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험 미실시

시정조치

한국식품연구소

검사성적서 발급 오류(자가품질검사로 발급된 참고용 성적서로 수입통관)

시정조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일부 검사 장비 미구비

잔류농약시험의 시험법 부적절

시정조치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운영규정(보관검체 관리규정 등) 미비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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