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 '베니톨정' 등 탈크 유예품목 판금ㆍ회수
식약청, 유예품목...회수명령ㆍ연장 조치 등 차등 조치 취해
입력 2009.05.08 14:15 수정 2009.05.0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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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대체 의약품 확보가 곤란해 판매금지가 유예됐던 광동제약 '베니톨정' 등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청은 8일 지난 4월 석면 함유가 우려된 탈크 원료를 사용했으나 대체 의약품 확보가 곤란해 8일까지 판매금지를 유예했던 22개 의약품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치에 따르면 광동제약 '베니톨정' 등 11개 제품은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새로운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고 의약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명령을 내려졌다.

또한 최근 생산이 가능해진 태극제약 '트리헥신정' 등 4개 제품은 원활하게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 기간을 고려, 기존의 유예기간(5.18)을 10일간 연장 조치했다.

아울러 광동제약 '광동레바미솔정' 등 7개 제품은 원료구입 지연 등으로 의약품 생산을 못하고 있어 환자 편의 등을 감안해 부득이 유예기간을 1개월(6.8) 더 연장 시켰다.

식약청은 이번에 판매금지를 유예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해 생산 및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유예 조치를 재검토해 조속히 해당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 받기 : 유통ㆍ판매금지 유예품목 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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