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탈크' 몰라서 모르고 알고도 모르고 사용?
업계 전반, 고의성 없다 주장...사법 처리 아닌 제조업무 정지 처벌 기대
입력 2009.04.24 06:44 수정 2009.04.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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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탈크 사태가 덕산약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중수단의 가세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석면 탈크 사용 제약사들이 대거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으면서 사건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중앙수사단은 현재 덕산약품으로부터 공급받은 탈크를 사용한 120개 업체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제조기록서등 자료적인 면에 이어 품질관리 책임자급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업계 전반은 수사단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속에서도 사법처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채 제조업무 중지 3개월 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수위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사법처리가 아닌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으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어 업계에게는 별 부담없는 처벌로 인식되고 있다.

업계가 긴장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내심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중수단이 아무리 수사권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석면 함유 탈크 사용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주변을 보면 대부분 업체들이 부적합 여부를 모르고 쓴 경우이고 알고 썼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고 쓴 것" 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업체 대부분은 부적합 탈크에 대해 모르고 써도 모른 것이고 알고 써도 모른 것이라는 것. 아니 몰라야 된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원료(탈크)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 없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저 약사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자체검사를 통해 확인이 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부적합 원료를 계속해 사용했다면 명백히 범법행위이기 해당된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도덕적인 책임이 크게 물어지지만 모르고 사용했다는 것은 제약사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해 스스로 물음표를 제기하는 것이어서 어떤 결과도 제약사로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현재 업계 분위기는 탈크 문제를 사법권으로까지는 이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관계자는 "초창기 중수단이 가세했을 때 상황을 제대로 못 읽고 곧이곧대로 밝힌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안다" 며 "중수단이 120 업체를 동시 다발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이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험 검사법 차이로 업체에서는 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도 분명 있는 것으로 안다" 며 "이 경우도 결국 사법 처리가 아닌 행정처분인 만큼 전반적으로 사법처리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식약청이 강수를 내세웠지만 이제는 적절한 선에서 탈크 사태를 마무리 짓지 않겠냐" 며 "부디 이번 사건이 업계와 식약청 그리고 국민들도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됐으면 바란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기본적으로 해당 120업체에 대한 조사는 다 마치고 나서야 처벌에 대한 결과와 윤곽이 드러날 것이며 지금으로선 그 어떤 상황도 짐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직 이번 사건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르고 썼건 알고 썼건 부적합 탈크를 사용했다는 부분에서 업계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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