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건강보험의 총 지출액은 34조 8,457억원이며 이중 약가는 9조 5,487억원으로 27.4%에 해당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약품이라도 입찰방법에 따라 가격차가 최대 96.1배나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손숙미 의원이 약가절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같은 약도 입찰 방법에 따라 최대 96배차
가격차가 이렇게 심하게 나는 이유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괄 입찰을 실시하기 때문인데, 품목별로 가격을 책정하기 보다는 총액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끼워 넣기 식의 가격형성이 되기 때문인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받아 국가에 청구할 경우 약제비가 절감돼 국민에게 이득일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의료기관에서 낙찰 받은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즉 1,739원짜리 약을 18원에 공급받아도 낙찰가 18원에 그대로 국가에 청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어느 시점에 싸게 납품을 받아도 입찰 때마다 가격이 다르고 재고도 쌓여있어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드물고 단속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행 약가제도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인데 이는 급여대상 의약품 가격에 대해 병원과 유통업체가 실제 거래한 내역을 보상해주는 시스템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약값을 낮추고, 낮은 약값을 반영해 실거래가를 낮춰나가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값이 너무 낮아진다는 이유로 경쟁입찰에서 형성된 가격을 약값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출하가 100원 하지만 유통가 96원
또한 손숙미 의원실에서 의료기관에 납품했던 제품들 중 가격차가 가장 컸던 9개품목을 선정해 출하가 출하가와 유통과정에 따른 마진을 파악해 본 결과 9개중 6개 품목이 출하가가 실거래가로 표시돼 있었다.
다시 말해 제약사에서 영업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허위로 신고 한 것이라는 것.
이에 대해 심평원 의약품유통센터 관계자는 “제약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데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처벌수위도 미미해 약사법 제98조(과태료) 제1항 제5호에 의거 의약품등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는 자는 100만원 과태료에 불과 하다.
손숙미 의원실은 제대로 신고한 3가지 품목은 출하가 대비 2~2.5배정도의 마진이 형성된 반면 일부 제품은 제조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실거래가의 100%를 다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병원이 100원짜리 의약품을 100원에 구매해 청구해놓고 제약사와는 이면계약을 하는 이른바 리베이트의 대표적인 형태로 이용됐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품목은 출하가보다 공급가가 더 낮은데 그 이유는 유통업체나 제약사가 원외처방이나 해당 약품의 홍보를 위해 적절한 약가를 부여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약제비 절감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제도를 일반 요양기관에도 확대하는 한편 정확한 출고가와 유통마진 파악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실거래가상환제와 연동해 이면계약을 하는 행태 지속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정보센터는 정보분석을 통해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제약사 및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허위정보 및 정보보고를 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찰방식에 따른 제품별 가격
|
제 품 |
최고가 |
최저가 |
배수 |
평균가(원) |
||
|
가격(원) |
공급구분 (수의/입찰) |
가격(원) |
공급구분 (수의/입찰) |
|||
|
A |
1,739 |
수의/입찰 |
18 |
입찰 |
96.1 |
1,734 |
|
B |
715 |
수의/입찰 |
14 |
입찰 |
51.1 |
685 |
|
C |
3,203 |
입찰 |
819 |
수의 |
3.9 |
3,092 |
|
D |
50,677 |
수의/입찰 |
14,624 |
입찰 |
3.5 |
45,423 |
|
E |
9,207 |
입찰 |
3,031 |
입찰 |
3.0 |
7,119 |
|
F |
1,610 |
수의 |
683 |
입찰 |
2.4 |
1,512 |
|
G |
310,310 |
입찰 |
136,536 |
입찰 |
2.3 |
266,652 |
|
H |
9,521 |
입찰 |
4,724 |
입찰 |
2.0 |
8,777 |
|
I |
48,125 |
입찰 |
24,176 |
입찰 |
2.0 |
45,518 |
|
J |
14,514 |
입찰 |
7,516 |
입찰 |
1.9 |
11,711 |
|
K |
16,800 |
입찰 |
8,888 |
입찰 |
1.9 |
16,200 |
|
L |
222,347 |
입찰 |
122,284 |
입찰 |
1.8 |
179,168 |
|
M |
9,838 |
입찰 |
5,646 |
입찰 |
1.7 |
8,622 |
|
N |
17,220 |
수의 |
10,207 |
입찰 |
1.7 |
16,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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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건강보험의 총 지출액은 34조 8,457억원이며 이중 약가는 9조 5,487억원으로 27.4%에 해당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약품이라도 입찰방법에 따라 가격차가 최대 96.1배나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손숙미 의원이 약가절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같은 약도 입찰 방법에 따라 최대 96배차
가격차가 이렇게 심하게 나는 이유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괄 입찰을 실시하기 때문인데, 품목별로 가격을 책정하기 보다는 총액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끼워 넣기 식의 가격형성이 되기 때문인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받아 국가에 청구할 경우 약제비가 절감돼 국민에게 이득일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의료기관에서 낙찰 받은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즉 1,739원짜리 약을 18원에 공급받아도 낙찰가 18원에 그대로 국가에 청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어느 시점에 싸게 납품을 받아도 입찰 때마다 가격이 다르고 재고도 쌓여있어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드물고 단속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행 약가제도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인데 이는 급여대상 의약품 가격에 대해 병원과 유통업체가 실제 거래한 내역을 보상해주는 시스템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약값을 낮추고, 낮은 약값을 반영해 실거래가를 낮춰나가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값이 너무 낮아진다는 이유로 경쟁입찰에서 형성된 가격을 약값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출하가 100원 하지만 유통가 96원
또한 손숙미 의원실에서 의료기관에 납품했던 제품들 중 가격차가 가장 컸던 9개품목을 선정해 출하가 출하가와 유통과정에 따른 마진을 파악해 본 결과 9개중 6개 품목이 출하가가 실거래가로 표시돼 있었다.
다시 말해 제약사에서 영업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허위로 신고 한 것이라는 것.
이에 대해 심평원 의약품유통센터 관계자는 “제약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데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처벌수위도 미미해 약사법 제98조(과태료) 제1항 제5호에 의거 의약품등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는 자는 100만원 과태료에 불과 하다.
손숙미 의원실은 제대로 신고한 3가지 품목은 출하가 대비 2~2.5배정도의 마진이 형성된 반면 일부 제품은 제조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실거래가의 100%를 다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병원이 100원짜리 의약품을 100원에 구매해 청구해놓고 제약사와는 이면계약을 하는 이른바 리베이트의 대표적인 형태로 이용됐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품목은 출하가보다 공급가가 더 낮은데 그 이유는 유통업체나 제약사가 원외처방이나 해당 약품의 홍보를 위해 적절한 약가를 부여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약제비 절감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제도를 일반 요양기관에도 확대하는 한편 정확한 출고가와 유통마진 파악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실거래가상환제와 연동해 이면계약을 하는 행태 지속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정보센터는 정보분석을 통해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제약사 및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허위정보 및 정보보고를 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찰방식에 따른 제품별 가격
제 품 | 최고가 | 최저가 | 배수 | 평균가(원) | ||
가격(원) | 공급구분 (수의/입찰) | 가격(원) | 공급구분 (수의/입찰) | |||
A | 1,739 | 수의/입찰 | 18 | 입찰 | 96.1 | 1,734 |
B | 715 | 수의/입찰 | 14 | 입찰 | 51.1 | 685 |
C | 3,203 | 입찰 | 819 | 수의 | 3.9 | 3,092 |
D | 50,677 | 수의/입찰 | 14,624 | 입찰 | 3.5 | 45,423 |
E | 9,207 | 입찰 | 3,031 | 입찰 | 3.0 | 7,119 |
F | 1,610 | 수의 | 683 | 입찰 | 2.4 | 1,512 |
G | 310,310 | 입찰 | 136,536 | 입찰 | 2.3 | 266,652 |
H | 9,521 | 입찰 | 4,724 | 입찰 | 2.0 | 8,777 |
I | 48,125 | 입찰 | 24,176 | 입찰 | 2.0 | 45,518 |
J | 14,514 | 입찰 | 7,516 | 입찰 | 1.9 | 11,711 |
K | 16,800 | 입찰 | 8,888 | 입찰 | 1.9 | 16,200 |
L | 222,347 | 입찰 | 122,284 | 입찰 | 1.8 | 179,168 |
M | 9,838 | 입찰 | 5,646 | 입찰 | 1.7 | 8,622 |
N | 17,220 | 수의 | 10,207 | 입찰 | 1.7 | 16,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