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내에서 제공되는 정수기 또는 커피 등의 자판기 설치를 통한 복용은 사회 관행상 약사법 위반으로 볼수 없지만 의약품이 아닌 경우라도 드링크류 제공은 약사법 조항에 저촉될 우려가 높아 일선 약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악구약사회 신충웅 회장은 질의를 통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답변을 받았다.
신 회장은 질문에서 약국내에 찾아온 어느 환자이든지 기다리는 환자에게 의약품드링크류가 아닌 건강식품 드링크류 한병을 주거나 커피 자판기를 설치해 환자가 먹게했을때 약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개설자가 환자의 조제약 복용에 필요한 정수기 또는 자판기를 설치해 원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사회서비스 관행에 비추어 볼때 약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약품이 아닌 드링크류 등을 조제 환자에 국한해 선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약국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제공하는 행위는 약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소비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높아 상기 약사법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약사법상 적법성 여부의 최종판단은 물품 제공 당시의 정황, 내용, 횟수 및 사회 통념상의 거래 관행(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첨언했다.
또한 신 회장의 약국한쪽에 구획정리해 의약외품, 건강식품, 건강식품드링크, 공산품(칫솔 등), 식염수 등을 약국직원이 판매를 하면 약사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다는 질문에는 의약외품과 화장품의 경우에는 판매 장소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다만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등은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신고를 득한 자만이 취급이 가능하나 약국개설자는 신고없이 판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약외품, 화장품 등은 의약품의 보조 또는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건 위생상의 물품이므로 약국에서 소비자 구매 편의를 고려해 이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약사(한약사)로부터 제품별 효능, 사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어 사용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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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악구약사회 신충웅 회장은 질의를 통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답변을 받았다.
신 회장은 질문에서 약국내에 찾아온 어느 환자이든지 기다리는 환자에게 의약품드링크류가 아닌 건강식품 드링크류 한병을 주거나 커피 자판기를 설치해 환자가 먹게했을때 약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개설자가 환자의 조제약 복용에 필요한 정수기 또는 자판기를 설치해 원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사회서비스 관행에 비추어 볼때 약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약품이 아닌 드링크류 등을 조제 환자에 국한해 선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약국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제공하는 행위는 약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소비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높아 상기 약사법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약사법상 적법성 여부의 최종판단은 물품 제공 당시의 정황, 내용, 횟수 및 사회 통념상의 거래 관행(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첨언했다.
또한 신 회장의 약국한쪽에 구획정리해 의약외품, 건강식품, 건강식품드링크, 공산품(칫솔 등), 식염수 등을 약국직원이 판매를 하면 약사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다는 질문에는 의약외품과 화장품의 경우에는 판매 장소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다만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등은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신고를 득한 자만이 취급이 가능하나 약국개설자는 신고없이 판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약외품, 화장품 등은 의약품의 보조 또는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건 위생상의 물품이므로 약국에서 소비자 구매 편의를 고려해 이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약사(한약사)로부터 제품별 효능, 사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어 사용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