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제약' 10품목 등 판매금지ㆍ회수명령 취소
식약청 후속조치, 한림제약 최대...SKㆍ하원제약 품목 등도 판금 해제
입력 2009.04.17 16:15 수정 2009.04.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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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17일 판매금지ㆍ회수명령 취소를 비롯해 내용변경, 인정불가 품목등 이의제기 현황 및 조치방안을 밝힌 가운데 이번 판매금지ㆍ회수명령 취소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제약사는 '한림제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한림제약은 생산 자체가 안된 2개 품목을 제외한 17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명령을 받았다.

식약청이 밝힌 판매금지ㆍ회수명령 취소대상에 따르면 한림제약이 '다제스캅셀', '렉센티정', 메섹신정', '미이론정' 등 총 10개 품목이 면죄부를 부여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에스케이케미칼(2품목), 하원제약(2품목), 한국코아제약(2품목)등이 2품목 이상 식약청의 명령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한 판매금지ㆍ회수명령 내용 변경대상 품목은 동국제약 '인사돌'을 비롯해 드림파마 '설리드정', 삼남제약 '울트라틴정 5mg', 하나제약 '오코돈서방정 20mg', 하원제약 '에릭슨정', 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나부메톤정', 한국콜마 '케이트람엑스엘서방정 150mg, 한국프라임제약 '아페손'정 등 총 8품목이다.

한편 식약청은 17일 그동안 54개 업체가 이의제기한 307개 품목에 대한 검토 결과와 조치방안을 밝혔다.

자료 받기 : 판금취소 및 변경품목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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