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300여품목 탈크약 구제 가능성 '희박'
식약청, 이번 주 결과 공개...제약사 첩첩산중ㆍ가시밭길
입력 2009.04.17 06:44 수정 200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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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사 300여품목의 탈크약이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구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이의신청 품목에 대한 최종 입장은 이번주 내에 밝혀지는 가운데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품목은 거의 없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57개사 300여품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번주안에 일괄 결정을 내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의신청 내용의 대부분은 '한번 사용했다 그 이후에는 생산을 안했다', '담당자가 확인서를 잘 못 썼다', '생산은 했으나 실제 유통은 안됐다', '수출용은 면제 해달라' 등이 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억울한 심정에 이 같은 이유들을 거론하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제약사는 이의 신청동안 적극적이지 못했던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ㆍ유통 및 회수ㆍ폐기에 몇배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덕산탈크가 몰고온 여파는 해당 제약사가 떠안고 가야하는 상황이 현실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식약청은 수출용 품목에 대해서는 면장등을 통해 수출 내역이 확인되면 별도의 회수 폐기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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