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탈크약 '15품목' 보험급여 중지
심평원, 648품목 급여중지 공개… 18품목은 내달 9일 적용
입력 2009.04.13 11:00 수정 2009.04.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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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탈크 의약품 중 15품목의 급여의약품이 오늘 진료분부터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심평원은 13일 "추가 금지 의약품을 포함한 총 123개사 1,122품목 중 급여의약품에 해당하는 91개사 648품목에 대해 급여중지 한다"고 밝혔다.

당초 식약청이 발표한 목록에서 대상의약품이 추가·변경됨에 따라 급여중지 적용시기도 변화가 발생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4월 9일자로 판매 유통금지된 1,060품목 중 급여의약품 615품목은 10일자로 보험급여가 중지됐다.

또한 식약청이 12일 추가로 판매유통 금지시킨 40품목 중 15품목의 급여의약품은 13일(오늘) 진료분부터 급여가 중지된다.

이들 품목은 구주제약 '구주오플륵사신정', 동구제약 '나라프릴정10mg', 신풍제약 '치오스타에이치알정', 유영제약 '타프로스정', 한국콜마 '나메론정', 한서제약 마루틴정150mg', 휴온스 '푸세틴캡슐' 등이다.

아울러 식약청에서 대체의약품 확보 곤란을 이유로 기존 회수 명령조치일인 9일에서 30일간 회수명령을 유예한 22품목 중 18품목은 내달 9일 보험급여가 중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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