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120개사 1,122개 품목 전격 회수ㆍ폐기
유명 제품도 포함...국내 제네릭 의약품 시장 회오리 우려
입력 2009.04.09 14:28 수정 2009.04.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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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120개사 1,122개 품목이 전격, 회수 폐기 조치에 처해졌다.

식약청은 9일 기자회견회견을 통해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09. 4.3) 이전에 제조한 품목에 대해서는 9일자로 판매ㆍ유통 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덕산약품으로부터 공급받은 석면 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동국제약 인사돌, 일양약품 노루모산 등 120개사 1,222개 품목은 당장 회수 폐기에 들어가야 한다.다만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의약품은 30일간 판매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들은 오늘부터 급여가 제한, 처방 자체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 같은 시스템을 가동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차단되기를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이번의 결정은 한국독성학회ㆍ발암원학회의 의견, 전문가회의,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의를 한 후 중앙 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미량의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인체 위해가능성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미량의 유해물질이라도 국민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국민 안심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제약업체에 대해서도 국민 안심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의약품분야의 판매ㆍ유통금지 및 회수조치와 관련, 한국제약협회․대한약사회・대한병원협회 및 지방자치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지방청의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 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4월 3일부터 시행된 탈크원료기준(석면 불검출)이 제조업체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받기 : 판매유통금지등대상의약품 목록 

판매ㆍ유통 금지 유예 품목 현황

 

업체명

제품명

1

드림파마

바미픽스정

2

드림파마

세나서트질정

3

씨제이제일제당

알말정10밀리그람/120T

4

씨제이제일제당

알말정5밀리그람/120T

5

씨제이제일제당

브로스포린정 100mg

6

씨제이제일제당

브로스포린정 200mg

7

일양약품

속코정

8

일양약품

이피라돌정

9

일양약품

보나링에이정

10

태준제약

가스론엔정4mg

11

한림제약

엔테론정5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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