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메디앙스 등 먹어도 된다는 어린이 치약 처분
식약청 특별감시, 허위 표시 판매업무 정지...이애주 의원, 삼켜도 되는 치약없어
입력 2009.04.02 18:00 수정 2009.04.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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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메디앙스 비엔비베이비오랄클린 등 삼켜도 무해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어린이용 치약 8개 제품에 대해 식약청이 허위ㆍ과대 기재ㆍ표시로 판매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어린이 치약을 삼켜도 되는 것처럼 표시한 제품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식약청이 전국에서 시판중인 97품목에 대해 ‘어린이 치약 특별감시’를 벌인 결과 이뤄진 조치이다.

이애주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용 치약 혹은 유아용 치약의 경우 상당수 소비자가 아이들이 삼켜도 무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제품은 삼켜도 안전하다고 광고를 하고 있으나 치약은 어디까지나 의약외품으로 허가가 된 것으로 먹어도 되는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3세 어린이의 23%는 양치 중에 사용된 치약의 대부분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29%는 절반 가량을, 46%는 약간의 치약을 섭취한다고 보고하고 있다”면서 “어린이들은 치약을 삼키는 경우가 많고 과다하게 불소를 섭취할 경우 불소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또 다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불소함유 치약의 용기 및 포장에 어린이 사용상 주의사항의 기재를 의무화하기로 한 바 있다.

부적합 현황

업체명

제품명

점검결과

위반사항

보령메디앙스(주)

비엔비베이비오랄클린

부적합

허위·과대 기재·표시

㈜엘지생활건강

뽀뽀뽀치약

부적합

허위·과대 기재·표시

㈜국보싸이언스

베이비오랄케어

부적합

허위·과대 기재·표시

트위티어린이치약

부적합

허위·과대 기재·표시

한국콜마㈜

마이비베이비오랄후레쉬에이원겔치약

부적합

허위·과대 기재·표시

성원제약

브라이튼키즈치약

부적합

허위·과대 기재·표시

오라겐내츄럴키즈치약(딸기향,바나나향,멜론향)

부적합

허위·과대 기재·표시

신화약품

꾸러기치약

부적합

허위·과대 기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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