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최대 96.7%까지 약가인하 가능"
시민단체, 공단에 의견서 제출···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
입력 2009.03.25 14:58 수정 2009.03.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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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약가협상 마감시한(4월 6일)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압박을 가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건강보험공단에 '글리벡 약가협상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제출하고 글리벡의 약가인하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글리벡'의 약가 인하 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대만의 글리벡 약가는 2008년 5월 기준으로 13,768원인 점을 들어 A7 조정평균가로 산정된 한국 글리벡 약가를 대만약가를 기준으로 하면 40.26% 인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에 글리벡 400mg가 공급된다면 함량비교가에 의해 57,612원이 되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100mg으로 역산정해보면 14,403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37.5% 인하된 가격인 셈.

시민사회단체는 이어 "글리벡 개발원가는 미국의 평균 신약개발 비용 8억달러에 준한다는 노바티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미 수년전에 R&D 비용을 모두 회수했다"며 "R&D 비용을 보상해줌으로써 개발의지를 고취시키고자하는 특허권의 기본 취지를 비춰봤을 때 더 이상 고가의 약가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글리벡 약가를 최대 생산단가 760원으로 결정한다면 96.7%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지난해 글리벡은 고형종양 및 육기성 피부섬유육종, 재발불응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골수증식성질환, 공격성 전신성 비만세포증으로 적응증이 확대됐지만 약가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약가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글리벡 약가는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됐고 이후 어떠한 조정도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글리벡 약가는 최저 37.5%에서 최대 96.7%까지 인하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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