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마약 '아이도저' 마약법 보단 "사기죄"
식약청ㆍ경찰청, 유해 여지 없어...청소년 심리 자극한 사기극
입력 2009.03.11 06:44 수정 2009.03.1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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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마약 '아이도저'. 최근 복지부도 아이도저의 국내 유입 차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아이도저는 마약이라기 보단 그저 전자파 소음일 뿐이고 처벌 기준도 마약법이 아닌 사기죄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마약이라 함은 중독성과 유해성을 지녀야 하는데 '아이도저' 같은 경우는 유해성 여부를 가늠할 수 없어 의료용 불법약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도저는 경찰쪽에서는 이미 원음을 들어보고 조사를 마친상태로 마약이라 불리수 없다고 결론냈다.

또한 아이도저에 대해 식약청이 직접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경찰쪽 요청이 와야하는데 이미 경찰이 아이도저에 대해 문제를 파악하고 결론지은 이상 조사가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유는 아이도저는 인터넷 게임처럼 계속 접하다 보면 중독아닌 중독이 될 수 있지만 마약 복용 후 일어나는 가슴떨림이나 호흡곤란, 혈압상승 등 증상이나 혼수, 구토 등의 부작용도 없기 때문.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용 불법마약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조사, 해결해야 하는데 아이도저는 그에 해당 되지 않는다" 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사이버마약이라고 속여 판것에 대한 사기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쨌든 사이버마약인줄 알고 구매한 사용자가 해당 판매자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할리는 만무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아이도저를 마약으로 연관 짓는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며 "다만 모든 마약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접근하고 더 큰 중독을 찾는만큼 만큼 마약이 아니라고 해서 굳이 찾아 듣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아이도저'는 마약이라기 보다는 얇팍한 속셈으로 청소년의 심리를 자극,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저질 상술에 불과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일 아이도저의 인체에 대한 무해성이 입증될 때까지 판매 사이트의 국내접속 및 파일의 유통 차단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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