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대 식품분석센터 등 식품위생검사기관 적발
식약청,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등 부실 검사기관 과감히 정리
입력 2009.03.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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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 허위성적서 발급 등  21개 위반검사 기관을 적발하고, 지정취소ㆍ검사업무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 등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부실검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식품위생검사기관 전체(61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청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보다 선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품위생검사기관 종합관리대책' 을 마련, 부실 검사기관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우수 검사기관은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 지도ㆍ점검은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등 부정ㆍ부실검사 위주로 집중 점검을 했으며, 지도ㆍ점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 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됐다.
 
지도ㆍ점검결과 적발된 21개 검사기관 중 시험하지 않고 검사한 것처럼 허위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식품분석센터', '광주ㆍ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등 8개 기관은 '지정취소' 처분된다.

또한 검사일지ㆍ기록서를 미작성한 '웬디바이오'와 식품공전에 규정된 검사방법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주)에이엔드에프', 모호한 측정치에 대한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계명대 전통미생물자원센터' 등 13개 기관은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7일에서 1월까지 '검사업무 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 지도ㆍ점검을 계기로 식품위생검사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실검사와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 9일 발족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후 유효기간(3년) 경과 시 재지정 심사하는 '지정일몰제' 도입 및 검사능력 평가시 담당 공무원이 입회하는 '현장평가제'를 실시하고, '검사수수료 원가산출 신고제' 한시적 시행, '시험검사 검증제도' 실시, 국제적 수준의 '우수시험검사기관 제도' 도입,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ㆍ보급 등 획기적 제도개선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검사기관 종합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검사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 위탁 검사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적 책임감'을 자각해 검사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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